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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저축銀 특혜 ‘예금인출 방치한 금감원’ 도마위

이학성 기자 2011. 6. 3. 12:56

금융 l ‘위기의 금감원’ 비리의 둑 터지나

 

 

          부산저축銀 특혜 ‘예금인출 방치한 금감원’ 도마위

                          금융귀족들 국민세금 도둑질... 증권거래 정보 빼내 시세 차익

                          금융기관 부실 국가거시경제 ‘파괴’ 책임자 엄중처벌 강화시급

 

 금감원이 금융감독이라는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못한 채, 결과적으로 부산저축은행의 도덕적 해이를 방치한 셈이다. 더불어 금감원과 금융위는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지난 21일 저축은행 청문회 이전까지 사태 발행 후 약 두 달 간 한마디 언급도 하지 않았다. 30만 명에 이르는 서민들은 저축은행 영업정지로 피가 마르는데 금감원과 금융위는 특혜인출이 충분히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방지하지도 못한 채 사실상 이를 감추기에 급급했던 것이다. 나아가 특혜 인출을 조장했다는 의혹까지 일고 있다.

 

대규모 185억 인출사태, 평소 3배 달해

 지난 2월 17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부산에 소재하는 부산저축은행과 계열사 한 곳에 6개월의 영업정지 조치를 취한바 있다. 그런데 그 전날 저녁 8시경부터 2월 17일 새벽에 이르기까지 대규모 인출사태가 시작되어 총 511명이 본ㆍ지점이나 인터넷, 현금인출기 등으로 무려 185억 원에 달하는 예금을 인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금액은 평소 규모의 3배에 달하는 예금 인출과도 같다.

이를 시간대별로 정리하면 2011년 2월 16일 오후 5시께 금융위, 부산저축은행 대주주 박모씨 등에게 서울에서 열릴 긴급회의에 참석하라고 통보 2월 16일 20시경 회의 시작, 20시30분경 이 회의에서 부산저축은행, 스스로 영업정지 신청서를 내는 것으로 결론, 20시30분경 부산저축은행, 영업이 마감된 뒤 부산 초량동 본점과 화명동 지점 두 곳에 30여명의 고객을 따로 불러 닫았던 금융전산망을 열어 거액의 예금을 인출, 이날 밤 11시경까지 부산저축은행에서만 총 511명이 본ㆍ지점이나 인터넷, 현금인출기 등으로 무려 185억 원에 달하는 예금을 인출, 20시50분경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부산저축은행에 `영업 외 시간에 고객의 예금 인출요청 없이 직원에 의한 무단 인출을 금지하라`는 내용으로 공문을 보냈다고 밝힘, 2월 17일 07시30분 금융위, 부산저축은행과 계열사 한 곳에 6개월의 영업정지 조치 이러한 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조치와 이에 따른 대규모 인출사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예견되어 오던 일이었다.

 

부산저축銀, 금감원 직원 3명 파견

사전 특혜 인출사태 미리 예견

 이어 저축은행에 대한 부실에 따른 위기의 경보음은 오래 전부터 울리고 있었고, 또한 2009년 12월 전일상호저축은행 영업정지 때도 유사한 사전 특혜인출 사태가 있었던 점에서 이번 부산상호저축은행의 영업정지와 이에 따른 사전 특혜는 이미 예견되어 있었던 것이다. 더구나 사전 특혜인출사태 당시 부산저축은행 본점에 금감원 직원 3명이 파견되어 있었던 점까지 고려하면 이미 금융위와 금감원은 이를 이미 예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부산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감독권 등 법상 관리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어서 부산상호저축은행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여 금융기관으로서 작게는 고객과 크게는 국민경제 전반에서 제 역할을 하도록 지도하였어야 할 금융위와 금감원은 이러한 영업정지의 도래를 막지 못한 것은 물론, 사전 특혜조차 막지 못하였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², 제38조 제6³호에 의하면 금감원은 부산저축은행 등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감독권을 가지고 있고, 이에 따라 부산상호저축은행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대한 검사를 하고, 검사결과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과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제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금융위의 경우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을 감독하고, 상호저축은행의 조치가 거래자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금융위가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저축은행 문제의 본질”

 현재의 저축은행의 모태는 상호신용금고라는 이름의 제2금융권이었었다. 그런데 2002년 3월 정책당국은 상호신용금고의 이름을 상호저축은행으로 바꾸고, 저축은행의 소액대출을 허용하였다. 그러다가 2006년 8월 당시 윤증현 금감위원장은 저축은행의 대출규제를 대폭 축소하였고, 이에 따라 이후 저축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규모가 2006년 말 6조원에서 1년 만에 12조원으로 폭증하게 되었다. 이것이 지금의 저축은행 부실 사태의 핵심 문제가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경기가 불황 국면으로 접어들자 PF대출의 연체율은 대폭 증가하여 정부의 공식발표 중 지난해 3월말 통계에 따르면, PF대출 잔액은 11.9조원, 연체율은 13.7%에 달하게 되었다. 이런 가운데 저축은행의 부실 문제를 해결하고자 2003년 이후 4조9000억 원이 부실저축은행 처리에 사용되었고, 작년 말 현재 예금보험공사의 저축은행 계정은 누적적립금 적자가 2조3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금융위-금감원, 부산 영업정지 사태 ‘불구경’

 저축은행은 80억 원 초과 여신을 취급하다가 자격요건을 상실하면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제5항”에 의하여 1년 이내에 80억 원 초과 여신을 해소하여야 하나, 2006년 말부터 2009년 말까지 17개 저축은행이 위 기준에 미달된 뒤에도 80억 원 초과 여신에 대해 아무런 보고를 하지 않는데도 금감원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부동산 PF대출의 자산건전성을 합리적으로 분류하고 적정 규모의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도록 하는 등 저축은행의 경영건전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나 금융위원회 · 금감원 등은 건전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도 시행은 유예하고 있어 저축은행에 부실이 잠재되어 있을 가능성이 존재한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또한 이미 오래 전부터 저축은행의 부실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았는데도 불구하고 금융위와 금감원은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결국 이번과 같은 부산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조치를 속수무책으로 바라보고만 있었을 뿐이고, 금융위와 금감원은 이번 대규모 사전 특혜를 막지 못하였음은 물론, 조장하였다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대규모 특혜 인출 ‘금융위 등 조작 의혹’

 앞서 본대로 부산상호저축은행의 영업정지에 따른 대규모 인출사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예견되어 오던 일이었다. 전례도 있었다. 이미 2009년 12월 전일상호저축은행 영업정지 때도 유사한 사전특혜사태가 있었다. 이번 부산상호저축은행의 사전특혜인출사태 당시 부산저축은행 본점에 금감원 직원 3명이 파견되어 있었던 것은 금감원이 영업정지조치를 목전에 두고 그러한 사전인출사태를 예견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감원은 예금자 중 총 511명이 평소 규모의 3배에 달하는 무려 185억 원에 달하는 예금을 인출하는 것을 전혀 막지 못하였다. 금감원은 부산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되기 전날인 2. 16. 밤에 현장 감독관이 8억3000만원, 35건에 이르는 불법 인출을 적발해 전표를 취소시켰다는 것인데, 이렇게 사전 인출을 명백히 인지하고도 추가인출을 막지 못한 것은 도대체 어떤 이유에서인지 더욱이 이해되지 않는다.

한편 이번 대규모 특혜 인출 사태는 금융위 등이 조작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조차 제기된다. 금융위는 지난 2월 17일 부산 · 대전저축은행에 영업정지 조처를 하기에 앞서 저축은행 쪽에 영업정지 신청서를 내도록 요구하였고, 이는 결과적으로 정보 유출과 특혜·불법 인출 사태를 불렀다는 것이 중론이다.

금융기관이 스스로 영업정지를 신청할 때는 예금 동결 등 사전 조처가 불가능하거니와 이번 부산저축은행 사태와 같이 영업정지를 신청하는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고객들 중 이른바 VIP 고객의 경우 미래를 내다보고 사전 인출 등의 특혜조치를 할 개연성이 높은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융위는 부산저축은행으로 하여금 영업정지 신청을 하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이번 사전인출 사태를 초래한 것이다.

 

예금보험공사, 혈세 투입 수습 전망

 공익이란 공공의 이익을 말하는 것이다. 공공의 이익이 무엇을 말하느냐에 관하여는 다양한 견해가 제출되어 있지만, 대체로 공동체 구성원 전체의 이익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겠다. 작게는 31만 명의 부산상호저축은행 예금채권자들로부터 예금보험공사, 나아가 넓게는 금융기관의 부실로 인한 국가거시경제를 어둡게 하는 등의 크나큰 문제를 야기하였다. 부산상호저축은행에 예금을 예치한 예금자들의 경우 이 돈은 돈이 목숨이라고 울부짖고 있다.

단돈 얼마가 없어 죽고, 학교를 그만두고, 치료를 받지 못하고, 아이 분유 값을 대지 못하고, 전셋집에서 쫓겨 나와야 하는 일이 앞으로 벌어지지 말라는 법이 없다. 예금보험공사의 부실한 운영은 또 다시 국민들의 혈세인 공적자금의 투입으로 해결되어야 할 전망이다. 이외에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손실까지 감안하면 이번 사태가 초래한바 여진이 어디까지 이어질지는 아무도 모를 일이다.

 

도덕적 해이 금융질서 파괴 ‘엄중 책임’ 물어야

 영업정지 직전 vip고객 인출 의혹에 이어 이번에는 영업정지 들어가기 전 이틀 동안 임직원들이 무더기로 자기 예금을 미리 빼낸 사실이 드러났으며, 더욱 한심한 것은, 임직원들이 친인척 예금까지 알아서 빼내줬다는 것이다. 이는, 심각한 금융질서 문란행위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파렴치한 범죄행위일 것이다.

이것은 사전에 정보를 입수하고 국민세금을 빼돌린 것이나 다름없으므로 도덕적 해이를 넘어 금융질서 파괴행위나 다름없다. 지금 영업정지로 예금인출을 아예 못하고 있는 서민들이 30만 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이번 부산저축은행 사태는 사실상 금융귀족들이 국민의 세금을 도둑질한 것이나 다름없다. 증권거래 할 때도 내부 정보를 이용해 시세차익을 올리면 형사처벌 받듯이, 이 일의 관계자들도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당시 금감원 직원이 현장에 파견돼 있었음에도 제대로 감독하지 못하고 사실상 방치하면서 서민고객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배신감과 물질적 피해를 준 것에 대해 권혁세 금감원장이 책임지고 사퇴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또 부산저축은행외에도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는 생각이 안든다. 이에 대해서도 검찰은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이학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