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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다양한 수법 엽기적

이학성 기자 2011. 6. 7. 12:53

‘몰카’ 다양한 수법 엽기적

 

 

                               담 넘어가 잠든 여성 치마 속옷까지 ‘찰칵’

 

40대 남성, 놀이터 여아 치마 속-소변 장면 촬영 ‘변태행각’

 6년여 동안 경남과 부산 일대의 공공장소에서 1000여 명이 넘는 여성의 치마 속이나 샤워하는 모습 등을 몰래 촬영해 오던 40대 남성이 경찰에 꼬리가 잡혔다. 경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4월 14일 이 아무개 씨(40)를 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2005년 1월부터 올 3월까지 경남 김해와 부산시내에 있는 대형 마트와 관공서, 병원, 지하철역, 버스 승강장, 공중화장실, 병원, 해수욕장 등에서 여성의 치마 속과 샤워 장면, 화장실 이용 장면, 옷 갈아입는 장면 등을 디지털 카메라로 몰래 찍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실로 ‘몰카 본좌’라 불릴 만한 범죄 행각이 아닐 수 없다. 엽기적인 이 씨의 6년 몰카 행적 전말을 들여다봤다.

 

여성 몰카 찍다 발각된 것이 오히려 계기

 경남 김해에서 전기공으로 일하던 이 씨는 평소 A 인터넷 음란물 사이트를 자주 이용했다. 여기서 이 씨는 몰래 촬영한 여성의 치마 속 속옷 사진과 여성들이 화장실에서 소변보는 장면을 촬영한 사진에 유독 관심을 보였다. 그 뒤 2005년 1월부터 이 씨는 호기심에 직접 몰카 촬영을 시작하게 됐다. 한두 번의 몰카 촬영 뒤 자신감을 얻은 이 씨는 이 후 외출할 땐 꼭 디지털 카메라를 휴대하고 다닐 정도로 몰카에 빠져 있었다고 한다.

촬영이 서툴렀던 초기에는 사람들에게 들키기도 했다. 부산의 한 대형마트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는 여성들 옆으로 다가가 자신도 물건을 고르는 척하며 옆에 앉아서 여성들의 치마 속으로 디지털 카메라를 밀어 넣어 촬영했다. 이 과정에서 실수로 여성의 허벅지를 카메라로 건드리는 바람에 발각되고 말았다. 하지만 그때의 발각이 오히려 이 씨가 몰래카메라의 유혹에 빠지는 계기가 됐다고 한다.

 

잠자는 여 주인과 옷 갈아입는 장면 찍어

 경찰 조사에서 이 씨는 “처음엔 다른 사람에게 들키지 않을까 두려움이 많았으나 한두 번 성공하고 나니깐 스릴과 성적 만족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후 이 씨의 범행 장소는 공중 화장실, 병원 샤워장, 지하철역, 놀이터 등으로 확대됐다. 시의회 공중 화장실에서는 미리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서 옆 칸에 몇 시간씩 기다리고 있다 소변을 보는 여성들의 음부를 몰래 촬영하고 지하철역에서는 치마 입은 여성의 뒤를 따라가면서 치마 밑으로 카메라를 넣어 촬영을 하기도 했다. 심지어 동네 놀이터에서 뛰어 놀고 있던 여자 아이들의 치마 속과 소변보는 장면을 촬영하는 변태행각까지 보였다.

점차 공공장소 몰카에 만족할 수 없었던 이 씨는 남의 집에 몰래 침입하는 대담함까지 보였다. 지난해 7월 24일 이 씨는 창문을 통해 김해의 한 주택에 몰래 침입, 빨래 건조대 및 안방 옷장 속에 있던 여성용 속옷을 꺼내 촬영한 뒤 자신이 직접 착용하고 사진을 찍어보는 엽기행각까지 벌였다. 최초 남의 집에 몰래 침입했을 땐 속옷만 찍고 나왔으나 범행이 계속될수록 여자 집 주인이 자고 있으면 자는 모습을 촬영하기도 하고 남의 집 창문을 통해 여성의 옷 갈아입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는 등 점차 대담성을 보였다.

이 씨는 이와 같은 수법으로 14차례에 걸쳐 타인의 주거지에 침입했다. 심지어 지난 1월 15일에는 관절염으로 2~3일 정도 병원에 입원했을 당시 여자 샤워장 창문 틈으로 카메라를 몰래 넣어 촬영하다 간호사에게 들키기도 했다.

경찰조사 결과 지난 6년여간 이 씨가 모은 자료는 240GB 상당의 외장 하드디스크 1대 및 40GB 상당의 CD 58장 분량이나 된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엔 24만 장의 여성들의 속옷 및 은밀한 신체부위를 찍은 사진과 10분 분량의 동영상 파일 2400편이 들어 있었다. 촬영된 사진과 동영상 파일들은 촬영 일시와 장소 등으로 구분해 폴더를 만든 후 분류하고 폴더 속 사진 파일은 여성의 얼굴과 옷 입은 전신모습, 특정 신체부위 순으로 정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학성 기자